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 제102조 (기피신청의 방식) 민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. **②**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01조의2 (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) 다음 조문 → 제103조 (감정서의 설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