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

제102조 (기피신청의 방식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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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.

**②**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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