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4조 (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)
민사소송규칙
**①** 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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