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

제124조 (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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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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