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1장 항소 제126조 (항소취하를 할 법원) 민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25조 (증거보전 기록의 송부) 다음 조문 → 제126조의1 (항소이유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