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상고

제130조 (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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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4조제1항의 어느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때에는 상고이유에 그 조항과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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