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상고

제132조 (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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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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