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3장 당사자

제17조 (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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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 권한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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