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4장 소송비용

제18조 (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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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0조제1항,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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