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4장 소송비용

제24조 (구조신청의 방식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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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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