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

제28조의1 (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)

민사소송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5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②**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