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

제38조의5 (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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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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