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6조 (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)
민사소송규칙
**①**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ㆍ팩시밀리ㆍ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11.28>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.
**③** 법원사무관등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<신설 2007.11.28>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.
**③** 법원사무관등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<신설 2007.11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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