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

제49조 (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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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0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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