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0조 (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)
민사소송규칙
**①**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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