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1장 소의 제기

제62조의1 (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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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ㆍ사건명을 적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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