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1장 소의 제기

제66조 (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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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경정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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