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1장 소의 제기

제68조 (준용규정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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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8조(법 제28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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