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변론과 그 준비

제69조의1 (당사자의 조사의무)

민사소송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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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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