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73조 (준용규정) 민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변론준비절차에는 제28조의2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7.11.28>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72조의1 (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) 다음 조문 → 제73조의1 (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