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 제74조 (증거신청) 민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73조의3 (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) 다음 조문 → 제75조 (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