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0조 (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)
민사소송규칙
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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