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 (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)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
**①**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11.27>
**③** 제1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는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11.27>
**③** 제1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는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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