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 (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)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
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인 소송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3.1.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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