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

제9조 (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)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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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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