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

제19조 (합산의 원칙)
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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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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