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3장 현금,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<개정 2011.7.28>

제31조 (보고)
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수입징수관은 별지 5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 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