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

제7조 (소가산정의 기준시)
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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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(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)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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