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2조 (부담비용의 상계)
민사소송법
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(相計)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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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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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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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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