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7조 (담보제공의무)
민사소송법
**①**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,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7.23>
**②**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. <신설 2010.7.23>
**③**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7.23>
**②**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. <신설 2010.7.23>
**③**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7.23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3-17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dc249f1 -
2024-01-16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96fe608 -
2023-07-11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a881c13 -
2023-04-18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ac7ff03 -
2021-08-17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5b5c9b4 -
2020-12-22
법률: 민사소송법 (타법개정)
@031915a -
2020-12-08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387e1b4 -
2017-10-31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c8cf0de -
2016-03-29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1a4ae46 -
2016-02-03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f1114b4
현재 조문(제117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