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소송비용

제129조 (구조의 객관적 범위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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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.

1. 재판비용의 납입유예
2.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(替當金)의 지급유예
3. 소송비용의 담보면제
4.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

**②**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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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양수금 대법원
  2.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
  3. 판례 계금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