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1조 (구조의 취소)
민사소송법
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,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,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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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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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2-08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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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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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3-29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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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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