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소송비용

제131조 (구조의 취소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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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,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,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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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경계확인등 대법원
  2. 판례 수표금 서울지법
  3.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