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7조 (제출기간의 제한)
민사소송법
**①**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**②**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**②**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3-17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dc249f1 -
2024-01-16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96fe608 -
2023-07-11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a881c13 -
2023-04-18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ac7ff03 -
2021-08-17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5b5c9b4 -
2020-12-22
법률: 민사소송법 (타법개정)
@031915a -
2020-12-08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387e1b4 -
2017-10-31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c8cf0de -
2016-03-29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1a4ae46 -
2016-02-03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f1114b4
현재 조문(제147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