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소송절차

제175조 (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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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.

**②**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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