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소송절차

제196조 (공시송달의 효력발생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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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첫 공시송달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.

**②**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.

**③**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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