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소송절차

제213조 (가집행의 선고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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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(假執行)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,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.

**②**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.

**③**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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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판례 부당이득금[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대법원
  2. 판례 청구이의[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]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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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판례 건물명도ㆍ공사비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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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판례 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
  4. 판례 권리 행사 최고및 담보 취소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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