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소송절차

제232조 (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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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.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.

**②**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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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대법원
  2.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