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소의 제기

제252조 (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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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정기금(定期金)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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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(정기금채무변경) 대법원
  2. 판례 사용료 대법원
  3. 판례 배임등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