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증거

제292조 (직권에 의한 증거조사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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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,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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