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증거

제296조 (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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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외국에서 시행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.

**②** 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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