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증거

제369조 (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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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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