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증거

제377조 (신청의 방식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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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
1. 상대방의 표시
2. 증명할 사실
3.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
4. 증거보전의 사유

**②**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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