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상고

제427조 (상고이유서 제출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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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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