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항고

제440조 (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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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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