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456조 (재심제기의 기간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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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

**③**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

**④**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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