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458조 (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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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당사자와 법정대리인
2.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
3. 재심의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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