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471조 (이의신청의 각하)

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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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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