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75조 (공시최고의 적용범위)
민사소송법
공시최고(公示催告)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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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dc249f1 -
2024-01-16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96fe608 -
2023-07-11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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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18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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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8-17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5b5c9b4 -
2020-12-22
법률: 민사소송법 (타법개정)
@031915a -
2020-12-08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387e1b4 -
2017-10-31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c8cf0de -
2016-03-29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1a4ae46 -
2016-02-03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@f1114b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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