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0조 (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)
민사소송법
소송능력,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(追認)한 경우에는,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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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
법률: 민사소송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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