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

제6조의1 (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)

민사조정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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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의 조정기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73조의3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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