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2조 (진술청취와 사실조사)

민사조정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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