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조 (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)
민사조정법
**①**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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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4
법률: 민사조정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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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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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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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3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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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02-06
법률: 민사조정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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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-01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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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-01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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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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